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못 받은 월급·퇴직금,
못 받은 월급·퇴직금,
지연이자까지 받으세요
재직 중 연 6% · 퇴직 후 14일 경과 시 연 20%
금액과 날짜만 입력하면 이자를 자동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안 줬다면, 원금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연이자 제도의 핵심을 정리하고, 금액과 날짜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무료 도구를 소개합니다.
지연이자란?
지연이자는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이자입니다.
핵심 요약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합니다.
- 재직 중 체불은 원칙적으로 연 6%(상법상 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 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황별 지연이자율 정리
| 구분 | 기간 | 적용 이율 | 법적 근거 |
|---|---|---|---|
| 퇴직금·임금 (퇴직 후) | 퇴직일 ~ +14일 | 연 6% | 상법 제54조 |
| 퇴직금·임금 (퇴직 후) | +15일째부터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
| 재직 중 월급 체불 | 정기급여일 이후 | 연 6% | 상법 제54조 |
| DC형 퇴직연금 | 퇴직일 ~ +14일 | 연 10% | 퇴직급여법 제20조 |
| DC형 퇴직연금 | +15일째부터 | 연 20% | 퇴직급여법 제20조 |
2025년 10월 23일 이후 변경: 재직 중 체불에도 정기급여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개정). 해당 날짜 이후에 급여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연 20%가 아닌 6%가 적용되는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20% 대신 6%가 적용됩니다.
- 천재지변·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주의 파산·회생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 임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이자는 다음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지연이자 = 원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퇴직금 500만 원을 퇴직 후 60일간 못 받았다면:
- 1~14일: 500만 × 6% × 14/365 = 약 11,507원
- 15~60일: 500만 × 20% × 46/365 = 약 126,027원
- 총 지연이자: 약 137,534원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이자가 상당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날짜별로 달라지므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퇴직 후 임금·퇴직금을 아직 못 받은 분
- 재직 중인데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 분
- 임금청구소송을 준비하면서 청구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분
- 노무사 상담 전에 이자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노동청 진정을 넣기 전 체불 이자를 확인하고 싶은 분
온라인 지연이자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것
금액과 날짜만 입력하면 다음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 퇴직 후 선택 - 상황에 맞는 이율이 자동 적용
- 월급·퇴직금 복수 항목 - 여러 건의 체불 내역을 한 번에 계산
- 기간별 이율 자동 분리 - 6% 구간과 20% 구간을 자동으로 나눠 계산
- 상세 계산 내역 - 날짜·일수·이율·이자를 항목별로 상세 표시
- 원금 대비 이자 비율 - 원금보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퍼센트로 표시
- 파산/회생 특수 사유 - 체크 시 6%로 자동 전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처리되어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20% 이자가 붙나요?
2025년 10월 22일 이전 급여일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연 6%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급여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기급여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원금(체불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이지,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이자에서 22%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의 이자율이 같은가요?
퇴직 후라면 같습니다. 둘 다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6%, 15일째부터 연 20%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 임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멸시효가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드센스 수익 계산 방법 — 페이지뷰에서 실수익까지 3단계 계산식 완전 정리 (0) | 2026.03.27 |
|---|---|
| 미래에셋 은퇴 계산기, 만족하세요? 노후 자금이 언제 바닥날지 제대로 보는 법 (0) | 2026.03.26 |
| 마크다운 PDF 변환 무료 — 테마 선택, 코드 하이라이팅, 업로드 없이 바로 저장 (0) | 2026.03.12 |
| 간트차트 Mermaid 변환 무료 — 그려서 코드 자동 생성, GitHub·Notion에 바로 붙여넣기 (0) | 2026.03.12 |
| 인스타 그리드 분할 무료 — 트위터 탭더포스트·9분할 이미지 자르기 (0) | 2026.03.11 |